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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1 삐뚤한이바르게치과교정과 비급여 진료수가 및 제증명 수수료 안내 2025-04-14 3
안녕하십니까?
 
삐뚤한이바르게치과교정과 치과의원에서 알려드립니다.
 
의료법 제 45조 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 1항 및 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 
 
치아교정비용은 환자의 상태, 치료 난이도 및 방법, 장치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 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 
 
 
감사합니다.